2020년 연말정산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카드뉴스] 2020-12-15 06:39 우한재 기자 [그래픽=우한재] 근로자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비해 세금을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추가로 내야 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희비가 엇갈리는 계절, 13월의 보너스를 사수하기 위해 알아둬야 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연말정산 정책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관련기사 민경욱 전 의원, 1600만 감염된 美에서 대선 불복 시위 '노마스크' 참여 언론사 전광판을 뒤집어 놓은 중학생, 1년만에 잡혀 "발목이 완전히..." 위기의 PSG, 리그 4연패+네이마르 부상까지 우한재 기자 whjgom@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