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국정농단' 박근혜 상대 손배소 4년 만에 최종 패소

2020-12-14 15:11
노무현 사위 곽상언, 원고 대리로 세 차례 소송 이끌어

21대 총선 보은·옥천·영동·괴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후보(왼쪽)가 지난 4월 10일 충북 옥천공설시장 앞에서 부인 노정연씨와 함께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시민들이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4년 만에 최종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시민 수천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해당 소송은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곽상언 변호사가 원고 대리를 맡았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특별한 부당한 점이 없다고 보고 심리 없이 항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곽 변호사는 지난 2016년 12월 시민 5000여명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대통령직을 이용한 불법행위는 국민 개개인과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봐야 한다"며 1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은 "정치 투쟁 연장에 가깝다"며 맞섰다.

곽 변호사는 2017년에도 시민 4000여명·300여명을 대리해 같은 취지로 2·3차 소송을 냈다. 그러나 해당 소송들은 모두 지난해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 6월 항소심에서도 해당 두 사건 항소를 모두 기각했으며, 지난달 26일 대법원에서 두 사건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에 곽 변호사가 대리한 박 전 대통령 상대 위자료 청구 소송은 4년 만에 모두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