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3단계 코앞…‘백화점·결혼식장 문 닫아’ 달라지는 일상
2020-12-13 14:49
정총리 “확산세 꺾지 못하면 3단계 격상 불가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검토하는 가운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운영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1030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처음이다.
방대본은 신규 확진자 수가 폭증하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효과가 충분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당분간 지금 정도의 확산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900명대 신규 확진자 규모가 일시적 현상인지 묻는 질문에 “거리두기 2.5단계의 효과는 보통 1주일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정도 숫자가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한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전문가를 상대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3단계가 시행되면 우선 필수적인 시설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에는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우선 1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가 금지된다. 2.5단계에서 문을 닫았던 클럽 등 유흥시설 5종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은 계속 문을 닫아야 한다. 여기에 인원·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건을 달고 운영이 가능했던 결혼식장,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미장원, 백화점 등도 영업이 정지된다.
스포츠 경기 역시 전면 중단되고, 학교 수업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 종교활동은 원칙적으로 1인 온라인 영상만 가능하다.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전면 금지된다.
기관·기업의 경우 필수 인력 외에는 재택근무를 해야 한다. 3단계는 전국 단위의 조치로, 개별 지자체 차원의 단계 조정은 불가능하다.
다만 3단계에서도 정부 공공기관과 산업생활 등 필수산업시설, 고시원과 모텔 등 거주·숙박시설, 일반·휴게 음식점, 마트와 편의점 등 상점, 병원·약국, 요양병원 등 의료시설 등은 집합금지에서 제외된다. 이용 인원 및 운영시간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음식점의 경우 밤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8㎡(약 2.4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다.
사회복지 이용 시설은 휴관·휴원이 권고되지만,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계속 제공된다.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해 10인 초과가 허용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 방역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대의 위기이며 촌각을 다투는 매우 긴박한 비상 상황”이라면서 “지금의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거리두기 3단계로의 격상도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