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단계 땐 식당 어떻게 되나...무엇이 달라질까?

2020-12-13 12:13

'텅 빈 식당' [사진=연합뉴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방역 최고 수위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카드를 매만지고 있다.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030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950명으로 국내 최다 확진 기록을 하루 만에 경신한 것으로,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하루 단위로는 가장 많은 수치다.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일부 예외시설을 제외하곤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집합 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중점관리시설은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등의 영업이 중단된다.

일반관리시설은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기타시설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외 실내 시설 등이 문을 닫는다.

다만 산업·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집합 금지에서 제외된다.

필수산업시설인 물, 전기, 에너지, 통신, 우편, 교통, 석유, 가스, 항만, 공항, 안전, 국방, 치안, 청소, 건설, 배송, 유통, 운수, 방송 등의 산업 관련 시설과 정부 공공기관, 기업, 공장 등은 정상 운영된다.

숙박시설인 고시원, 호텔, 모텔 등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선에서 영업을 지속한다.

2.5단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마트, 편의점, 중소슈퍼, 소매점, 제과점영업 등은 영업을 이어가되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한다.

장례식장, 화장장, 봉안시설 등 가족의 참석만 허용하는 선에서 운영된다. 

병의원, 요양병원, 약국, 의료기상사, 헌혈시설, 동물병원 등의 의료시설도 집합 금지에서 제외된다.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재택근무가 의무 또는 권고된다.

기관·기업은 필수인력을 제외한 모든 인원이 재택근무에 들어가야 한다. 민간기업도 필수인력을 제외한 전원 재택근무 의무화가 권고된다.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을 별도로 지정해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한다.

단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은 재택근무 의무에서 제외된다.

학교 수업은 학생들의 등교가 중단되고 전면 비대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교통시설의 경우 예매 제한 권고가 내려진다. 항공기를 제외한 KTX, 고속버스 등의 교통수단은 좌석의 50%만 예매가 가능해진다.

종교활동도 전면 금지되고, 1인 영상만 허용한다.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의 국공립시설은 운영이 중단된다.

무관중으로 이어가던 스포츠 경기도 전격 중단된다.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휴관·휴원을 권고하되 취약계층의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계속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