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의료사고·사망은폐' 분당차병원 의사들 징역2년 확정

2020-12-12 00:10

경기도 성남시 분당차여성병원 전경. [아주경제 DB]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트려 숨지게 하고, 이 사고를 2년 넘게 숨긴 분당차여성병원 의사들에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분당차여성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 이모씨(66)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0만원, 전 부원장 장모씨(64)에겐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와 장씨는 2016년 8월 11일 분당차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가 의사 실수로 숨기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고 진단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주치의인 산부인과 의사 문모씨(53)는 제왕절개로 신생아를 꺼낸 뒤 같은 과 전공의 A씨(40)에게 전달했고, A씨는 신생아처치대까지 1m를 이동하던 중 앞으로 넘어져 갓 태어난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 사고로 신생아는 출생 6시간여 만에 뇌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그러나 이씨 등은 이런 의료사고를 의도적으로 숨겼다. 이씨 등은 신생아 두개골 골절 등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진료기록부에도 낙상사고로 인한 출혈 등에 기재하지 않았다. 사망진단서에는 '병사'로 표기하고 부검 없이 시신을 화장하게 했다. 장씨는 병원에 자동 저장되는 의료기록에 아기 뇌초음파검사 결과 등을 없애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이들 은폐 행위는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매우 심각한 범죄"라고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이씨에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 장씨에겐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문씨에겐 징역 2년, 전공의 A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300만원씩도 명령했다.

2심에선 일부 무죄가 유죄로 뒤집혔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의술을 베풀어 온 의료인"이라며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씨와 장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씨와 A씨는 상고하지 않아 앞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들과 함께 주의·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 운영기관인 성광의료재단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2심에서 1000만원 벌금형을 받았으나 역시 상고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