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관용차타고 안산으로···누리꾼 분노 "금의환향하냐"
2020-12-12 00:01
전자발찌 훼손, 물리적 충돌 등 돌발 상황 우려
11일 법무부는 징역 12년 형기를 마친 조두순이 12일 오전 6시 전후 교도소에서 나와 관용차를 이용해 안산으로 이동한다고 밝혔다.
출소 후 조두순은 안산 보호관찰소로 먼저 이동해 교정기관에서 착용하고 나온 전자발찌에 대한 준수사항을 고지받고 시스템 입력 등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밟는다.
이후 다시 관용차를 타고 주소지로 이동한다. 법무부는 조두순 주소지 내에 재택 감독장치를 설치하고 통신 이상 유무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조두순의 관용차 이용 이유로 △조두순이 전자발찌 부착 직후 1:1 밀착감독 집행 대상자가 되는 점 △대중교통 이용 시 시민과 물리적 충돌 등 돌발 상황 개연성이 매우 높은 점 △전자발찌 훼손과 소재불명 가능성 △조두순이 출소 당일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개시신고서 제출을 희망하는 점 등을 들었다.
관련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법무부 조치를 맹비난했다.
한 누리꾼은 “무슨 관용차씩이나, 참 어처구니없다”며 비난했다. 다른 누리꾼은 “한 사람 인생을 망쳐놓고 관용차에 집까지 모셔준다.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그냥 세금으로 집을 하나 지어주시죠”라며 비꼬았다. 다른 누리꾼 역시 “형을 마치고 금의환향하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