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이번엔 공정위에 반박…"로켓배송엔 수수료 없다"

2020-12-11 16:04
공정위, 쿠팡 실질수수료율 큰 폭 상승 발표에
"거래액의 99%는 로켓배송, 직매입으로 수수료 0"
"1% 해당 특약매입, 모든 서비스 포함된 수수료"

[표=쿠팡 제공]

쿠팡이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 실태조사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적극 반박에 나섰다.

쿠팡은 "거래액의 99%를 차지하는 로켓배송은 직매입으로 수수료가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 실태조사에서 언급된 사례는 로켓배송의 1%에 해당하는 예외적 형태의 특약매입과 관련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쿠팡 전체의 수수료가 증가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 관계의 심각한 왜곡이라는 주장이다.

쿠팡은 "인프라 투자로 수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추가 비용 없이 사업기회와 성장의 발판을 제공했다"면서 "이런 차별점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위수탁 수수료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거래만 중개하는 타 이커머스와 달리 쿠팡의 특약매입은 구매, 보관, 배송, 반품, CS에 이르기까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쿠팡은 이를 위해 수조원을 투자해 50만평의 물류센터를 마련하고 5만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특히, 쿠팡은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수수료를 올린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정위가 발표한 이번 실태조사의 대상기간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이며, 인상율은 지난 2018년 대비 2019년 한 해에 대한 수수료로 산출되었다. 따라서 일부 보도에서 코로나19로 특수를 누린 쿠팡이 수수료를 가장 많이 올렸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일 지난해 실시한 6대 유통업태(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아웃렛·복합쇼핑몰, 편의점)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 유통업태별 평균 실질수수료율은 전년보다 0.2~1.8%포인트 낮아졌고, 온라인쇼핑몰 실질수수료율 하락폭(-1.8%포인트)이 가장 컸지만 쿠팡은 오히려 실질수수료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쇼핑몰 중 쿠팡의 실질수수료율은 큰 폭(10.1%포인트) 상승했다.

실질수수료율은 계약상 수수료와 별개로 대형유통업체가 실제로 받은 수수료·추가비용 등을 상품판매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당시 공정위는 수수료율이 높게 책정된 의류 판매가 늘어나면서 쿠팡의 전체 실질 수수료율도 상승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