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채용시 드론 자격증 있으면 가점...신산업 규제 31건 해소

2020-12-10 14:10
승용 수소차, 특별교육 없이 운전 가능
모빌리티·R&D도 규제샌드박스 적용
제조·의료·건설·교육·유통·국방 6대 산업, 가상융합기술(XR) 적용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소방공무원 채용 시 드론 자격증 소지자는 가점을 받을 수 있게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 승용 수소차 운전자는 특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규제혁신 대책을 발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는 신산업 규제혁신의 성과를 확산하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23년까지의 실행방안을 담은 제1차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3년 단위로 신산업 규제 정비 기본계획을 세워 규제샌드박스 대상 분야를 확대하는 등 신산업 분야 규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규제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제6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자료=국무조정실]

정부는 신산업 혁신을 위해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한 방안 31건을 의결했다.

소방공무원 채용 시 드론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가점 자격에 선박조종사, 대형면허 등에서 드론 자격도 추가한다.

현재 승용 수소차를 운전하려면 약 2만원을 내고 3시간가량 특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 면제된다. 그린벨트 내 화물차 차고지 등 부대시설에 수소충전소 설치도 허용된다. 

'선(先)허용·후(後)규제' 원칙으로 규제샌드박스 대상 분야에 모빌리티와 연구개발(R&D) 분야를 추가한다. 현재 규제샌드박스는 정보통신기술(ICT)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규제자유특구, 스마트시티 등 5개 분야에 적용된다.

규제 적용 없이 제품·서비스 시험을 허용하는 실증특례 기한도 최대 4년에서 추가 연장한다.

기업 의견 등을 반영해 선정한 유전자(DNA)산업, 비대면산업, 기반산업 스마트화, 그린산업, 바이오·의료산업 등 5대 분야 20개 핵심 신산업 관련 규제는 먼저 정비한다.

정부에 따르면 2년 간 추진해 온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6000억원이 넘는 투자유치와 170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했다.

 

5대 분야 20개 핵심 신산업 관련 규제정비 방안[자료=국무조정실]

정부는 또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을 통해 사회 전반에 가상융합기술(XR)을 확산해 2025년까지 최대 30조원의 경제효과를 내고, 전 세계 5대 XR 선도국에 진입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XR 기술 활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XR은 가상·증강현실(AR·VR) 등을 포괄하는 기술로, 사용자 몰입 극대화와 현실 공간 제약 해소, 가상과 현실 간 연결·융합 등이 주요 특징이다. XR을 통해 오는 2025년 전 세계적으로 약 520조원(4764억 달러) 규모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정부는 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제조·의료·건설·교육·유통·국방 등 6대 산업에 내년 한 해 동안 약 450억원을 투입해 XR을 적용하기로 했다. 증강현실(AR) 글래스 등 XR 장비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정 총리는 "가상융합기술이 제조·건설·의료 등 6대 산업을 중심으로 혁신사례가 나타나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디바이스 개발 및 보급, 전문기업 양성 등 인프라 확충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