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후 '윤석열 징계 위원회' 열린다…尹 불출석
2020-12-10 10:21
징계위 길어질 듯.... 밤늦게 결론 날 가능성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잠시 후인 10시 30분부터 시작한다. 징계위는 추미애 장관을 제외한 6명의 위원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예비위원 1명이 징계위원으로 충원될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 아무것도 알려진 것은 없다. .
오늘 징계위원회는 애초 지난 2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윤 총장 측의 연기신청으로 4일로 한 차례 미뤄졌다가 '절차상 하자'를 꼬투리 잡은 윤 총장 측의 문제제기로 인해 다시 미뤄져 이날 열리게 됐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추 장관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외부인사 3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과반수인 4명이 참석해야 심의가 가능하다.
추 장관은 징계 청구자여서 법에 따라 사건 심의에는 참석하지 못한다. 따라서 심의는 추 장관이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아 진행한다. 또 추 장관이 빠지는 만큼 예비위원을 징계위원회에 참여시킬 가능성도 있다.
예비위원은은 3명을으로 장관이 지명하는 인물이다.
징계위원으로 들어갈 인물들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징계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복사와 징계위원의 명단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는 법률상 징계위원 공개는 불법이라며 윤 총장의 요구를 일축했다.
법무부는 전날 "검사징계법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징계령 등에 따르면 징계위 심의·의결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비밀누설 금지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현행 공무원징계령 제20조는 징계위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총장은 이날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불출석의 변(辯)이지만, 징계위 출석 기회를 달라는 이유로 추가 징계위 기일 지정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날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 등 3명이 윤 총장 특별변호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검사징계법상 징계 혐의자가 불출석할 경우 위원회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윤 총장 징계사유는 △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 채널A 사건 감찰정보 외부유출 △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 정치적 중립 훼손 등 6가지다.
이 가운데 재판부 불법사찰 문제는 윤 총장의 운명을 가를 핵심적인 사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원회의 결론은 오늘 저녁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이며, 상황에 따라 자정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윤 총장 측이 7명의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윤 총장 측은 추가로 징계위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이지만 법무부는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