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5·18 왜곡 처벌법 통과...허위사실 유포 시 최대 징역 5년 2020-12-09 18:47 신승훈 기자 신승훈 기자 shs@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