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주거용적률 400% 제한 조례개정 안 재심의 예정

2020-12-09 15:30
중구 주민 대구발전과 시민의 재산권 걸린 조례개정안 전면 철회 요구

대구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비대위 기자회견 모습. [사진=대구중구 제공]


대구시는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상업지역의 주거용적을 400%로 제한하고 오피스텔을 주거시설로 간주하는‘대구시 도시계획 조례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이에, 30여 년째 도심공동화의 후유증인 시청마저 달서구로의 이전이 확정되고 상업지역이 전체 구 면적의 44.2%에 달하는 중구는 상업지역 주상복합 건축 제한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상임위원회(위원장 김원규)는 심각한 대구경제 상황과 반대 여론을 고려하여 지난 10월 26일‘심의보류’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한편,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이 최근 의원들을 개별 접촉하며 12월 정기 의회에 다시 심의 재개를 위해 건교위 위원들을 개별로 접촉하며 설득, 재추진 의지를 강력히 드러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 연출 되고 있었다.

9일 대구시의회 본관 앞에서는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개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용적률 제한 개정안은 대구경제와 시민의 생계를 위해 코로나의 정복이 가시화되는 시점까지 미루는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의 용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들은 대구시와 시의회는 대구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인 건설경기를 옥죄이는‘상업지역 주거용적률 400% 제한 조례개정안’이라는 규제책을 두 달도 되지 않아 다시 준비하는 것은 대구시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탁상행정과 권위주의 행정의 전형이라고 하며 대구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며, 30여 년의 도심 공동화로 고통받아 온 도심 상업지역이 2003년에 용도용적제가 시행되고 17년이 지난 최근에야 주상복합 건설이 활발한 것은, 대구시민의 인구구성(1인 가구 증가)과 삶의 형태 변화(직주근접)에 따르는 자연스러울 필요와 대구라는 생명체의 유기적 발전 방향이 30여 년 만에 도심으로 회귀 하는 것이므로 무리하게 통제하는 것은 나쁜 선례가 된다고 하였다.

또 대구시가 제시한 ‘주거용적률 400% 제한과 오피스텔 주거 간주’ 안은 광역 시 단위 GDP 17년 연속 꼴찌라는 강원도 보다 못한 가난한 경제성적표의 대구 상황과 비교하여 용적률 500%, 오피스텔 비주거 인정이 도심개발의 마지노선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라며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