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없는 첫 연말정산 온다…10일 새 전자서명법 시행

2020-12-09 12:00
21년만에 공인인증제도 폐지
공공 사이트에 사설 인증 도입
금융권 확산 위해 법개정 추진
인증서비스 '평가·인정제' 운영

21년간 지속된 공인인증제도를 폐지하는 새 전자서명법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여러 민간인증서 가운데 하나가 되고, 내년부터 처음으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는 '연말정산간소화' 인터넷서비스가 제공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편리하고 안전한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고 공공·금융 분야에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가 확산되도록 협력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더 편리해진 민간 전자서명서비스 제공 활발해져

지난 2018년 공인인증제도 폐지 정책 발표 이후 공공·금융 등 분야 웹사이트 500곳이 기존 공인인증서 외에 가입‧발급 절차, PIN‧생체‧패턴 등 인증방식, 인증서 보관‧이용 등이 편리한 민간 기업 전자서명 서비스가 도입되고 있다.

확산되고 있는 민간 서비스는 카카오페이인증(카카오페이, ’17.6월 출시), 뱅크사인(은행연합회,’18.8월), 토스인증서(비바리퍼블리카, ’18.11월), PASS(통신3사, ’19.4월), 네이버인증서(네이버,’19.6월), KB모바일인증서(KB국민은행, ’19.7월), 페이코인증서(NHN페이코, ’20.9월), 7종이다.

기존 공인인증기관들도 브라우저인증서(금융결제원), 클라우드인증서(한국전자인증)를 출시해 국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자서명서비스를 개선해 왔다. 이들은 액티브X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 없이 클라우드에 인증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전자서명 시장, '공인' 울타리 떠나 기업간 경쟁으로

공인인증서 중심의 기존 전자서명 시장에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사업자간 경쟁시장으로 전환됐다. 간편한 민간 전자서명사업자의 인증서 발급이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다.

민간 전자서명서비스 제공 기업인 카카오페이, 은행연합회, 비바리퍼블리카, 통신3사, 네이버,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등 7개사가 제출한 지난달 기준 가입건수는 총 6646만건이다.

이는 현 공인인증기관 지정 사업자인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코스콤, 한국무역정보통신, 5개사가 제출한 지난달 기준 '공인 전자서명서비스' 가입건수 4676만건을 이미 넘어선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블록체인·생체인식 등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된 새 전자서명 서비스가 활발하게 개발되고 이용될 것이라 보고 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행안부, 내년 1월부터 공공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 도입

과기정통부, 행안부, 금융위는 공공·금융 분야에 민간 전자서명이 도입돼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내년 1월부터 국세청의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등 주요 공공 웹사이트에 민간전자서명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지난 9월부터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카카오(카카오인증), KB국민은행(KB모바일인증서), NHN페이코(페이코인증서), 한국정보인증(삼성패스), 통신3사(PASS) 등 5개 서비스 사업자를 후보로 선정하고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안사항을 점검한 후, 사업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공공 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 도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 법 개정·과기정통부 평가·인정제도 운영 후속조치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술중립성 원칙에 따라 다양한 기술이 금융분야에 적용되도록 하되 '고위험거래'에 대한 강화된 전자서명(인증) 방법을 도입해 보안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국민이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 가운데 어떤 것을 신뢰할 수 있고 보안성을 갖췄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는 과기정통부에서 고시한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 민간 평가·인정기관이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은 전자서명의 안전성, 신뢰성, 보안 등에 관한 기준이다.

과기정통부는 민간 평가기관을 선정해 평가기관이 민간 전자서명사업자 평가를 진행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도록 바뀌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예시.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