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성 비위, 외교부 본부 직접 지휘..."무관용 원칙 적용"
2020-12-08 15:28
공관 자체 판단 없이 처음부터 본부 직접 지휘
피해자 분리 및 징계 별도로 인사등급 '최하위'
피해자 분리 및 징계 별도로 인사등급 '최하위'
외교부가 최근 잇달아 발생한 재외공관 소속 직원의 성 비위 사건으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향후 재외공관에서 발생하는 성 비위 사건에 대해 공관이 자체 판단하지 않고 본부 지휘에 따라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또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각 분리하는 한편, 가해자에 대해선 당해연도 인사등급을 최하위로 매길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외교부 훈령)'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당시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 총영사 A씨의 현지 직원 성추행 등 잇따르는 재외공관 성 비위에 외교부 대응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재외공관은 성 비위 사건을 접수하는 즉시 본부에 보고하고 본부 지휘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재외공관이 본부에 사건에 대해 정확히 보고하면 실제 사건은 본부가 처리하는 셈이다.
재외공관은 또 가해자와 피해자를 재택근무 등을 통해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한다. 가해자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사건에 관여할 수 없다.
가해자에게는 징계와 별도로 공직 경력관리의 기본이 되는 인사등급에서 당해연도 최하위등급을 부여한다. 기존에는 성과등급에서만 최하위등급을 부여해왔다.
외교부는 또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법률가 등 외부 전문가를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기조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내부위원인 공무원 3명과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됐다.
전 직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횟수와 시간도 기존 연 1회, 1시간 이상에서 연 4회, 4시간 이상으로 늘린다.
외교부는 또 지난 2017년 공관장 성 비위 사건을 막기 위해 도입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는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성 비위 사건에 한 차례 이상 휘말린 공무원의 경우 공관장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한편 외교부는 내년부터 한국인 행정직원이 30인 이상인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장애인 제한경쟁 채용을 한 뒤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올해 재외공관 한국인 행정직원 가운데 50명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했지만, 현재 1명 고용한 수준이다. 이에 의무 고용 비율을 채우지 못해 지난 2016년부터 부담금을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