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판사사찰' 수사 서울고검에 이관

2020-12-08 14:55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7일 오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비슷한 시각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법무부가 수사를 의뢰한 윤석열 검찰총장 '판사 사찰' 의혹을 서울고등검찰청이 맡는다.

8일 대검은 조남관 차장검사가 윤 총장 관련 '재판부 분석 문건' 사건과 대검 감찰3과에서 수사 중인 사안을 서울고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이 감찰3과 수사와 관련한 '적법절차 위반 등에 대한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문제점이 발견돼서다. 대검 측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정책관실 조사 결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알 수 없는 경로로 입수해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수사 참고자료로 되돌려 받은 걸 확인했다고 대검 측은 밝혔다.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이 한 부장 지휘 아래 윤 총장을 성명불상 피의자로 입건한 것도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대검 감찰부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디지털포렌식팀 협조를 받아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면 법무부 관계자에게 정보를 수시로 알려준 정황도 있다고 전했다.

허 과장과 일부 검찰연구원은 해당 문건을 확보한 경위를 몰랐다며 지휘부에 수사 중단 의사를 밝힌 상태다.

윤 총장은 본인 관련 사건인 만큼 '이해충돌'에 해당해 이들 수사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지휘를 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