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안, 안건조정위 통과…野 “공산국가의 폭거”
2020-12-08 11:02
“발언 기회도 주지 않고 시간 끌더니 제멋대로 가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이 8일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안건조정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자 비토권을 무력화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처리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안건조정위에서 여당 의원들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들은 기립 표결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가운데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상 야당 몫 2명의 추천위원이 반대할 경우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는 구조다.
야당은 반발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지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말도 자르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 상황을 조금 끌더니, 바로 전격적으로 자기들 입맛대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가결시켜버렸다”며 “국민들을 상대로 민주적 정당성을 담보한다고 했던 백혜련 민주당 의원부터 해서,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청와대가 완전히 자기 부정을 해버렸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게 조정이냐, 이건 폭거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공산국가에서나 볼 수 이는 폭거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안건조정위에 참여했던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을 10년에서 7년으로 낮추는 안으로 됐고, 원안에 있던 재판수사 실무 5년은 삭제했다”며 “이건 단순히 변호사 생활만 했던 민변 출신들이 7년이 지나면 언제든지 공수처 검사로 임용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법안”이라고 했다. 이어 “추미애 검사가 곳곳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길을 놔준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