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등급분류, 온라인 설문으로 절차 간소화... “게임사 부담 경감 기대”

2020-12-08 09:33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가 게임 등급분류절차를 온라인 설문 기반으로 간소화한다. 그동안 게임 등급분류 절차가 복잡해 등급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된다고 업계는 지적해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게임등급 분류 시간이 단축돼 이용자들에게 빠르게 게임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문체부는 게임 등급분류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와 등급분류기관의 의결을 통한 게임의 등급분류절차가 설문 방식으로 대폭 간소화된다. 위원회와 등급분류기관이 구축한 온라인 업무처리시스템의 설문으로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게임물 이용자에 대한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게임물 사업자의 협조 의무 규정이 추가됐고,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 게임물을 제외한 비영리목적의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면제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문체부는 "게임 등급분류에 따른 소요기간이 단축돼 게임 개발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이용자에게 새로운 게임이 빠르게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그동안 게임의 등급분류절차가 복잡해 등급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의 소요로 개발자와 이용자의 불편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위원회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 구글·애플 앱마켓 같은 문체부가 지정하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들이 연령대별 등급을 분류한다. GCRB는 위원회로부터 PC온라인게임, 콘솔게임 등의 등급 분류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 자체등급사업자로 분류된다.

위원회는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게임과 아케이드게임에 한해서만 등급 분류 심의를 하고, 전체이용가부터 15세 이용가 게임물은 GCRB 같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심의한다. 그러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분류한 결과가 기준에 위배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간 분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심의와 관련한 국내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같은 게임이더라도 플랫폼별로 중복으로 등급 분류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 경우 게임이 등급 분류를 받기까지 시간이 길어지고, 개발자와 이용자들의 불편으로 이어진다고 게임업계는 주장해왔다.

이에 같은 게임이 중복 등급 분류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플랫폼이 아닌 콘텐츠 중심으로 등급 분류 제도를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등급 분류 기준을 지금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례로, ‘경미한’, ‘과도하지 않은’ 등 등급을 정할 때 사용되는 용어들이 모호해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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