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 이후엔 호텔로?...경찰, '룸살롱 편법 운영' 호텔 적발
2020-12-07 08:29
경찰 "9시이전 연 업소도 방역조치 위반 검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치로 룸살롱 영업이 어려워지자 호텔에서 편법 영업을 한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7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룸살롱 업주 A씨·호텔 주인 B씨를 내사 중이다.
이들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호텔을 대여받아 룸살롱처럼 꾸민 후 손님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손님들은 호텔로 이동한 후 자정에 가까운 시각, A씨 등이 코로나를 피해 편법으로 영업하며 바가지를 씌운다며 경찰에 알렸다.
경찰은 이들이 호텔 각 층 비상구에 룸살롱 전용 양주·얼음통을 놓고 룸살롱과 유사한 접객 행위가 벌어진 정황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