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 시행 환영…기업 출장길 애로 해소"

2020-12-04 17:27

이태호 외교부 2차관(왼쪽)이 4일 베트남 하노이 외교부 1청사에서 팜 빈 민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과 회담에 앞서 팔꿈치 인사를 하고 있다. 2박 3일 일정으로 베트남을 방문한 이 차관은 이날 회담에서 양국간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데 합의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계는 4일 한국과 베트남 정부가 기업인 필수 이동지원을 위한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강호민 대한상의 국제본부장은 이날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 시행을 환영한다"며 "이번 조치로 기업 필수인력들의 출장길 애로가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대한상의에서도 기업인 베트남 특별입국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인들이 국가간 이동제약으로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기업인 특별입국절차가 베트남 외 다른 국가로도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간 협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조학희 한국무역협회 국제사업본부장도 "한국과 베트남 정부가 기업인의 필수 이동지원을 위한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게 된 것을 무역업계를 대표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역협회는 지난 8월 한-메콩 기업인 신속통로 도입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 경제단체와 함께 각국 정부에 전달하는 등 기업 활동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베트남은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로서 한국의 4대 교역국이고, 반대로 한국은 베트남의 3대 교역국이자 최대투자국으로 양국 기업인들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필요성과 공감대가 있었던 것이 이번 합의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양국은 이날 특별입국절차 합의를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 기업인이 베트남으로 14일 미만의 단기 출장을 희망하는 경우 베트남 입국 후 14일간 격리기간 없이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