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단기출장 韓기업인, 새해부터 2주 격리 면제
2020-12-04 15:28
이태호 2차관, 베트남 부총리 계기 합의
내년 1월 1일 이후 韓기업인 신청받기로
14일 미만 단기 출장자, 2주간 격리 면제
내년 1월 1일 이후 韓기업인 신청받기로
14일 미만 단기 출장자, 2주간 격리 면제
한국과 베트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양국 기업인 간 필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입국제도를 새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한국 기업인은 내년 1월 1일부로 베트남 방문 시 2주 격리를 면제받을 전망이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베트남 양국은 이태호 2차관의 팜 빙 밍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 예방을 계기로 내년 1월 1일부터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14일 미만의 베트남 단기 출장을 떠나는 한국 기업인은 2주간 격리 없이 바로 경제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적용 대상은 투자자와 전문가, 기업 관리자 등 한국인 또는 제3국민으로 동반가족도 포함된다.
절차는 베트남 지역별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나 △베트남 내 입국허가 신청 및 호텔 예약 △베트남 내 비자발급 승인 신청 △한국 내 베트남 비자 발급 △출국 전 방역 △입국 및 검역 △숙소 △베트남 출국 등 순서로 이뤄진다.
양국은 그간 주요 고위급 교류 등 계기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노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기업인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입국절차 제도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확인하고 구체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지속해왔다.
한국은 중국,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일본에 이어 베트남과 여섯 번째로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제도화했다. 베트남은 일본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다.
외교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의 주요 교역·투자대상국이자 신남방정책 핵심 파트너국가인 베트남과의 경제적 교류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향후 베트남과의 외교채널을 통해 '특별입국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상호 노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제도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 기업인의 '한·베트남 특별입국절차' 관련 문의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와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하면 된다. 베트남 비자 발급 등은 주한베트남대사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