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檢 구속기간 만료 후 '쪼개기 영장' 편법"

2020-12-02 17:21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사진=연합뉴스 제공]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자신의 보석심문에서 "쪼개기 영장청구로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 측은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검찰은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각 사건에 적용된 혐의들을 하나씩 나눠 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연장하고 있다"며 "이는 피고인 기본권을 침해하는 편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 재산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구속 상태에서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김 전 회장 측 "검찰은 앞서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피고인을 회유했다"고 새로운 폭로를 하기도 했다. 일부 조사에서는 사전에 진술 거부권도 고지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기소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에게 기소를 피할 수 없으니 재판을 잘 받으라고 덕담을 건넸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조사는 지난 10월 15일에 이뤄진 것으로 별건 면담에서 있었던 것"이라며 "지난 8월 기소 이후 작성된 조서 가운데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수원 여객과 라임 자산이 투자된 상장사와 향군 상조회 자산을 빼돌리고 관련자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를 무마하기 위해 정관계 인사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