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복귀한 윤석열 "신속하게 결정해준 재판부 감사"
2020-12-01 18:03
법원 일부 인용 40여분 만에 대검찰청 출근
윤 총장은 이날 오후 5시 12분께 파란 넥타이에 정장 차림으로 대검에 출근했다. 윤 총장은 "신속하게 결정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짧게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전날인 지난달 30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효력 집행정지 소송에 대해 이날 오후 4시 30분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이 그 집행정지 기간을 본안 사건 판결 선고 30일까지로 정한다"며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하기로 결정한다"고 전했다.
법원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을 윤 총장이 제기한 본안소송인 직무집행정지 취소 처분 청구 소송 판결이 나온 후 30일까지 효력을 잃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