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2m 거리두기도 위험... 방역지침 이대로는 안된다
2020-12-01 08:53
전북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6.5m 거리에서도 비말감염 가능성 확인
2미터(m)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매직 넘버다.
하지만 이 숫자가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란 믿음을 한 번쯤 의심해봐야 할 필요가 생겼다.
냉·난방기 등의 영향으로 실내 공기의 흐름이 있는 공간에서는 6.5m 거리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거리 비말 감염'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행 2m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과 2m 내 접촉만을 '밀접 접촉'으로 간주하는 방역지침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조사 대상인 전주시 확진자 A씨는 감염 장소인 식당에서 감염원인 B씨와 6.5m 떨어진 거리에 앉아있었으며, 두 사람은 불과 5분 남짓한 짧은 시간 동안 한 공간에 머물러 있었다. 해당 식당에는 창문이나 환기 시스템 없이 출입문만 두 개가 있었다. 천장에는 에어컨 두 개가 가동되고 있었는데, A와 B 사이의 공기 흐름은 초속 1.0m, B와 C 사이는 1.2m였다.
연구팀은 "자가 격리자나 검사 대상자에 '밀접접촉자'만 포함하는 방식을 바꾸고, 실내 시설 조사 시에는 좌석 배치와 냉·난방기 위치 및 바람 방향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B씨와 더 가까운 곳에서 오래 머물렀던 식당의 다른 손님들은 감염되지 않았던 만큼, 공기 흐름 경로나 감염자와 마주 보는 방향으로 앉았는지 여부가 추가 감염 가능성을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