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 안 써도 범칙금無? 12월부터 전동킥보드 이용자격 완화 [아주경제 차트라이더]
2020-11-28 00:11
이처럼 전동킥보드 한 대에 두 명이 타거나, 헬멧을 쓰지 않고 사람이 많은 인도를 달려 ‘도로 위 무법자’, '킥라니'란 비판이 늘고 있다. 킥라니는 '고라니'처럼 도로에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를 일으키는 전동킥보드 주행자를 뜻한다.
한편 12월 10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에 의해 전동 킥보드 이용 연령이 기존 만 16세 이상에서 만 13세 이상으로 하향된다. 기존에는 ‘2종 보통 혹은 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만 16세 이상’만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면허 없이도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다. 또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다.
유용한 서비스임에는 분명하지만, 안전을 위한 대책은 여전히 책상 위에서만 맴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