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신고도 안한 2살 아기, 차디찬 냉장고 속에서 숨진 채 발견

2020-11-30 15:34

 

기사와 관련없는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 27일 여수시의 한 주택 냉장고에서 2살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알려지면서 시민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30일 여수 경찰서는 아이의 어머니인 A(43)씨를 아동학대(방임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금 더 빨리 알아낼 수도 있는 안타까운 사건이었다.

경찰은 지난 11일 아동을 방임한다는 신고를 받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통해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해당 
전문기관은 당시 집에 머물고 있던 A씨의 큰아들(7)과 둘째 딸(2)을 피해 아동 쉼터에 보내 어머니와 격리 조치했다.

하지만 27일, 쉼터에서 남매를 상대로 조사를 하던 중 둘째 딸이 사실은 쌍둥이로 다른 형제가 하나 더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경찰은 27일 A씨의 주거지를 긴급 수색했으며 냉장고에서 한 남자아이의 시신을 발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미혼 상태로 아이를 낳았으며 첫째만 출생신고를 하고 쌍둥이 남매는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어머니인 A씨는 평소 오후 6시부터 일을 나갔으며, 새벽 2∼3시에 퇴근할 때까지 아이들만 집을 지켰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동 학대 정황이 있는지, 아이의 사체를 의도적으로 유기했는지 등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아동학대치사)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기 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