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주 52시간제 강행… 중기 '비명'
2020-11-30 16:17
정부, 50~299인 기업엔 사실상 2년 9개월 준비 기간 준 셈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중소기업도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를 준수해야 한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에 대한 유예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당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는 직격탄이 떨어지게 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올해 말에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며 "내년에도 여전히 주 52시간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시간단축 자율개선 프로그램'을 도입해 주 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지속해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한 삶,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2018년 3월 주 52시간제를 도입했고, 4개월 뒤인 7월 300인 이상 기업에 우선 주 52시간제를 적용했다. 50~299인 기업에 대해서는 지난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법 적용 준비 기간을 달라는 업계의 요구에 1년의 계도기간을 준 상태다. 올해 계도 기간까지는 주 52시간 초과 근무가 가능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더는 계도기간을 연장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상황이다. 주 52시간제를 도입한 이후, 50~299인 사업장에 부여된 준비 기간은 사실상 법 개정 시일(2018년 3월) 이후 2년 9개월이나 된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부담이 크다는 반응을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가 내년부터 중소기업 주 52시간제를 전격 시행하기로 발표한 것에 대해 아쉬움과 우려를 표한다"며 "연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중소기업들은 유례없이 어려운 경영 상황에서 주 52시간제 도입에 집중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재갑 장관은 "주 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해 현장에서 무엇보다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보완 입법으로 추진 중인 탄력근로제 개편"이라며 "특히 성수기·비수기가 명확히 구분되거나 업무량의 변동이 큰 기업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법안이 늦어도 올 연말까지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