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뉴스] '수도권 2단계+α' 오늘부터...헬스장·목욕탕 운영은?
2020-12-01 00:01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은 '2단계+α',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격상 적용 시기는 수도권은 내달 7일 자정까지, 비수도권은 14일 자정까지다.
정부 발표에 따라 수도권은 기존 2단계를 유지하되 위험도가 높은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가 강화된다.
수도권 '2+α' 단계...운영 vs 미운영 시설은 어디?
▲사우나나 한증막 시설은 운영이 중단되지만, 온탕·냉탕 등 목욕탕 내 다른 시설은 운영된다. ▲실내 체육시설 중 줌바·태보·에어로빅·킥복싱 등 격렬한 단체 운동은 운영이 중단되지만, 러닝머신 등 헬스장에서 운동기구로 혼자 운동하는 것은 허용된다.
▲성악·국악·실용음악·노래교실 등 학원·교습소·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음악 교습과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은 관악기 교습은 운영이 금지된다. 다만, 입시 일정을 고려해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파트나 공동주택 단지 내 편의시설인 헬스장·사우나·카페·독서실 등 운영이 중단되며, 호텔·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도 모두 금지된다.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일괄 격상된다. 물론 현재 광주, 전북, 전남, 경남, 강원 원주·철원·횡성·춘천, 충남 천안·아산·논산, 충북 음성 등 12개 지역은 이미 1.5단계를 적용 중이다. 이어 충북 제천, 강원 홍천, 전북 군산·익산·전주, 전남 순천, 경남 창원·진주·하동 등 9곳은 2단계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할 예정이다. 1.5단계와 2단계의 방역 수칙은 다르다.
▲중점관리시설 9종 중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5종은 1.5단계에서 이용 인원이 시설 면적 4㎡(약 1.21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 2단계가 되면 아예 영업이 중단된다.
▲카페나 음식점 등은 1.5단계에서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지키면 된다. 하지만 2단계에 돌입하면 카페는 배달·포장만 가능하고,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로는 배달·포장만 허용된다.
▲집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등 4종 행사는 1.5단계에서만 100인 이상 규모로 주최되는 것이 금지되지만,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 모이는 모든 행사가 금지된다. 결혼식, 장례식도 100인 미만으로 제한된다.
이미 지역 발생 확진자는 일평균 438.7명으로 2.5단계 격상 기준에 들어온다. 하지만 정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2단계로 유지하고 일부 취약시설에 대한 핀셋 방역을 강화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일명 '2단계+α'다.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이유는 사회·경제적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집단감염 상황은?
3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438명 늘어 총 3만4201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시작으로 현재까지 신규 확진자는 200명대를 넘어 최대 500명대까지 급증하고 있다. 300명 이상은 12차례였고, 400명대는 2차례, 500명대는 3차례에 달한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서울 동대문구의 한 탁구장에서 시작된 집단 발병으로 총 11명이 감염됐고, 노원구 한 체육시설에서는 총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강서구 에어로빅 학원은 누적 176명을 넘어섰고, 마포구 소재 교회 146명, 서초구 사우나는 78명 등이었다.
비수도권에서는 충북 제천시 김장 모임 관련 확진자 40명, 청주시 당구장 선후배 모임 25명, 부산·울산 장구 강습 106명으로 여전히 높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