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방송 분야 등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작성 이행 현장점검
2020-11-30 09:02
예술인 권리 보호·피해구제·서면계약 문화 정착 지원
문화예술계에서 서면계약 작성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 점검이 이뤄진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이하 문체부)는 30일 “금일부터 12월 말까지 공연·방송 분야 등 문화예술계 현장에서 서면계약 작성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한다”고 전했다.
문화예술계는 특성상 자유활동가(프리랜서)와 단속적(斷續的) 계약 비율이 높아,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수익 배분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하지 않으면 예술인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문체부는 예술계에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한 사업장 현장을 우선으로 점검해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에 대한 안내·상담을 통해 문화예술계 구두계약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근로계약과 용역계약이 혼재되어 있어 있는 현장은 문체부와 고용부가 합동으로 점검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오는 10일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시행을 앞두고 서면계약 체결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서면계약 작성 지원, 계약 교육과 함께 지속적‧정례적으로 현장을 점검해 문화예술계에 서면계약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