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尹 갈등에 국회도 살얼음판…입법 속도 안나는 상임위
2020-11-29 16:41
국민의힘 일부 보이콧 등 분위기 냉랭…12월 임시국회 가능성 커져
"야당 시간끌기 지속…계획한 입법 처리 불가능할 수도"
"야당 시간끌기 지속…계획한 입법 처리 불가능할 수도"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장관과 윤 총장에 따른 파장이 심화되면서 임시국회가 불가피하다는 예측이 나온다. 내달 1일부터 9일까지 4차례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지만, 현재와 같이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법안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미 보이콧에 들어갔다. 김도읍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는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과 안건 역시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민주당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통보"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한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미래입법 과제(정의‧개혁‧공정‧민생)를 15개로 선정했다. 정의 부문은 4·3특별법과 5·18특별법이며, 개혁은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경찰법, 일하는 국회법, 이해충돌방지법이다. 공정은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이며, 민생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과 고용보험법, 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들 법안 중 몇 개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경찰법도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며 “이해충돌방지법과 같은 법안은 아예 논의조차 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도 고민이 크다. 거대여당인 만큼 일방적으로 처리를 강행할 수는 있으나, 모든 법안을 밀어붙이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앞서 ‘임대차3법’을 강행했던 민주당은 이번 공수처법 역시 단독으로 밀어붙여야 한다. 최근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시행은 3년 유예)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정보위원회 소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의결하기도 했다. 나머지 입법 역시 단독으로 처리하게 될 경우 ‘의회 독재’ 프레임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당 내에는 입법 성과를 기대하는 지지자들을 위해서라도 일부 법안들은 단독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면서 고민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선을 준비하는 이 대표가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실상 야당에 충분한 시간을 줬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적당한 시기를 틈타 단독으로 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