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시장 동향] 눈앞 다가온 바이든 시대···위기와 기회 공존
2020-11-26 08:00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 가능성 엿보여···친환경 정책은 새로운 장벽될 수도
조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국내 철강업체가 그 파급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동안 국내 철강업계의 미국 진출을 막아왔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의 베일이 걷히면서 다소 사정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다.
다만 바이든 당선인의 친환경 정책은 전통적인 굴뚝 산업인 철강업계에 새로운 장벽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친환경과 연관된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결국 위기와 기회가 공존할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철강 수출을 2015∼2017년 평균 물량의 70%로 제한하는 ‘쿼터(할당량 제한)’를 받아들이는 대신 관세에 대한 국가 면제를 받기로 했다. 당시 3년간 평균 수출량이 383만톤(t) 수준임을 고려해 한국 철강기업들은 미국으로 연간 최대 268만톤 이상을 수출하지 못하는 상한선이 생겼다. 이후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내 철강업계의 미국 진출을 막는 대표적인 조항으로 지목돼 왔다.
고무적인 것은 조만간 열릴 바이든 시대에서는 무역확장법 232조의 변화 가능성이 엿보인다는 점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지난 17일 양국 기업인들은 '한미 경제·통상협력 과제'를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 화두를 공동으로 논의했다.
이 때 국내 측이 미 상의에 무역확장법 232조의 개정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자, 미 상의는 이에 공감을 표하며 한국 측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했다.
양국 참석자들은 세션 종료 후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가 자유로운 국제통상질서를 저해하고 한미경제동맹을 위협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무역확장법 232조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로 수혜를 볼 수 있는 미국 측이 이날 무역확장법 232조의 개정에 선뜻 동의하는 모습을 보여 향후 바이든 행정부에서 보호무역기조가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마이런 브릴리언트 미 상의 수석부회장도 이날 개회사에서 "바이든 당선인의 인수위는 미국의 주도권을 강화하면서도 다자간 접근 방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 제조업체나 농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관세 조치를 재평가하고, 주요 통상과 교역 상대국의 문제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같은 관측에 무게를 더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미국 경제계 지지를 이끌어 낸 점은 특별한 성과로 꼽을 수 있다"며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을 포함한 대미통상현안의 해소 등을 위해 미국의 신정부 출범 후 빠른 시일 내에 경제사절단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국 기업인들의 요구대로 무역확장법 232조가 개정된다면 국내 철강업체의 대미 수출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환경 등 부문에서는 비관세 장벽이 다소 높아질 것이란 예상도 함께 나온다.
바이든 당선인이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탄소조정세 도입도 이 같은 추측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탄소조정세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석탄 등 각종 화석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철강 제품이 수출 때 세금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다만 바이든 당선인이 신재생에너지를 육성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전기차·해상풍력발전·태양광발전 등 새로운 철강제품의 시장이 새로 열릴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바이든의 통상 관련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은 상황이어서 앞으로 어떤 정책들이 나올지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당분간 기회와 위기가 공존할 것으로 보여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할지가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바이든 당선인의 친환경 정책은 전통적인 굴뚝 산업인 철강업계에 새로운 장벽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친환경과 연관된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결국 위기와 기회가 공존할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철강 수출을 2015∼2017년 평균 물량의 70%로 제한하는 ‘쿼터(할당량 제한)’를 받아들이는 대신 관세에 대한 국가 면제를 받기로 했다. 당시 3년간 평균 수출량이 383만톤(t) 수준임을 고려해 한국 철강기업들은 미국으로 연간 최대 268만톤 이상을 수출하지 못하는 상한선이 생겼다. 이후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내 철강업계의 미국 진출을 막는 대표적인 조항으로 지목돼 왔다.
고무적인 것은 조만간 열릴 바이든 시대에서는 무역확장법 232조의 변화 가능성이 엿보인다는 점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지난 17일 양국 기업인들은 '한미 경제·통상협력 과제'를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 화두를 공동으로 논의했다.
이 때 국내 측이 미 상의에 무역확장법 232조의 개정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자, 미 상의는 이에 공감을 표하며 한국 측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했다.
양국 참석자들은 세션 종료 후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가 자유로운 국제통상질서를 저해하고 한미경제동맹을 위협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무역확장법 232조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로 수혜를 볼 수 있는 미국 측이 이날 무역확장법 232조의 개정에 선뜻 동의하는 모습을 보여 향후 바이든 행정부에서 보호무역기조가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마이런 브릴리언트 미 상의 수석부회장도 이날 개회사에서 "바이든 당선인의 인수위는 미국의 주도권을 강화하면서도 다자간 접근 방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 제조업체나 농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관세 조치를 재평가하고, 주요 통상과 교역 상대국의 문제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같은 관측에 무게를 더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미국 경제계 지지를 이끌어 낸 점은 특별한 성과로 꼽을 수 있다"며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을 포함한 대미통상현안의 해소 등을 위해 미국의 신정부 출범 후 빠른 시일 내에 경제사절단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국 기업인들의 요구대로 무역확장법 232조가 개정된다면 국내 철강업체의 대미 수출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환경 등 부문에서는 비관세 장벽이 다소 높아질 것이란 예상도 함께 나온다.
바이든 당선인이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탄소조정세 도입도 이 같은 추측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탄소조정세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석탄 등 각종 화석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철강 제품이 수출 때 세금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다만 바이든 당선인이 신재생에너지를 육성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전기차·해상풍력발전·태양광발전 등 새로운 철강제품의 시장이 새로 열릴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바이든의 통상 관련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은 상황이어서 앞으로 어떤 정책들이 나올지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당분간 기회와 위기가 공존할 것으로 보여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할지가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