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 출산' 논란···지침 개정해도 사실혼은 되고 비혼은 안돼

2020-11-25 16:22
대한산부인과학회, "사회적 논의 필요...공청회 제안"

[사진=KBS방송화면캡처]

일본 출신 방송인 사유리의 임신 소식으로 주목받은 인공수정 논란이 관련 지침 개정으로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로만 제한돼 비혼 여성 등은 시술이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사유리는 본인 SNS를 통해 출산 소식과 함께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다”며 “지금까지 내 위주로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아들을 위해 살겠다”고 전했다.

이날 사유리는 KBS1 '뉴스9‘과의 인터뷰에서 “산부인과에서 '자연 임신이 어렵고, 지금 당장 시험관 (시술을) 하더라도 성공 확률이 높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며 인공 수정을 통한 출산임을 밝혔다.

사유리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에는 비혼모의 인공수정 허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19일 백브리핑에서 "한국에서 비혼모들이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한다고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면서도 비혼 여성의 정자 기증에 대해 "공적 체계를 통해 신청할 수 없으며, 본인이 직접 (정자 공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이 아닌 병원과 학회의 윤리지침이 비혼 여성의 체외수정 시술을 어렵게 하고 있고, 법상 세부 규정이 없어 혼선이 있는 것도 문제”라며 “법에도 없는 금지를 시행 중인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관련 학회는 지침을 개정을 발표했으나 여전히 비혼모는 인공수정 시술 대상에서 제외됐다.

25일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서 정자 공여 등 보조 생식술 대상자를 ‘법률혼 부부’에서 사실혼 관계를 포함하는 ‘부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은 법률이 규정하지 못하거나 규정하기 어려운 생식의학 분야에 대한 자율적 규제다. 지침은 학회와 보건복지부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해진다.

기존 지침에는 “비배우자 간 인공수정 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학회는 ‘법률적 혼인 관계’를 ‘부부’(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로 수정했다. 여전히 비혼모 등 혼인 관계가 없는 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부인과학회 측은 “시술 대상의 확대와 관련한 사회적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성을 느낀다”면서도 “지침 개정에 앞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해 공청회를 제안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