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생 가능성 없다' 중환자 아내 호흡기뗀 남편 2심 첫 재판

2020-11-25 09:12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소생 가능성이 없다'며 인공호흡기를 떼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된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25일 살인혐의를 받는 남편 이모씨 2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이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6월 4일 충남 천안시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이씨는 아내 기도에 삽관된 인공호흡장치를 제거했다. 그는 아내를 저산소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이씨 측은 "아내 소생 가능성이 없었다며 "아내가 생전에 연명치료는 받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변론했다. 또 "하루에 20만∼30만원에 달하는 병원비도 부담이었다"고 덧붙이며 범행을 인정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검찰은 "연명치료 기간이 일주일에 불과했고 합법적인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맞섰다.

병명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추가로 검사를 받아보지도 않고, 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건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도 지적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은 모두 유죄라고 봤다. 1심 재판부는 배심원 의견을 존중해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선고 뒤 이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