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발언대]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은 국고지원금의 안정적 지원과 확대로부터

2020-11-23 17:25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사하지사 이상용 자격징수부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사하지사 이상용 자격징수부장[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사하지사 이상용 자격징수부장]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위기가 고조되고 우리나라도 연일 확산세를 보이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면서 다시 K-방역이 주목 받고 있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최근 우리나라와 영국의 방역 내용을 상세하게 비교하는 기사를 실었고,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대선후보 지원연설에서 한미 코로나 방역 상황을 비교해 언급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방역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요인은 정부의 방역대책과 의료진의 헌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그 밑바탕에 건강보험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감염환자의 기저질환 유무와 중증도 등 위험 정도를 분석해 방역 당국에 제공했고, 방역 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경증환자와 중증환자를 분류해서 효율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특히, 코로나19 치료비용을 전액무상(건강보험 80%, 정부 20% 부담)으로 지원해 국민들은 경제적 부담 없이 병원에 갈 수 있었고,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적극적으로 조기 지급하여 위기에 빠진 의료체계를 지원했다.

건강보험이 국민들의 가계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기관에 신속한 재정지원 등을 통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간 모아둔 준비적립금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가입자인 국민들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정부가 부담하는 국고지원금으로 조성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일반회계에서, 6%는 담배부담금으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국고지원금은 매년 법적 기준보다 적게 지원되어 왔고, 지난 13년간 미지원액이 24조7천여억 원에 이른다. 더구나, 이러한 국고지원도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여, 그 이후의 정부지원은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 있다.

건강보험 제도가 전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으로써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이 튼튼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들은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고, 정부는 지원규모 확대를 통해 재정을 안정시키고 국민들이 보험료 인상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한다.

당초 정부는‘19년 5월‘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2023년까지 보장률 70% 달성을 목표로 보험료 인상률을 연평균 3.2% 수준으로 설정하고, 2019년 3.49%, 2020년 3.2% 등 2년 연속 3%대로 보험료를 인상했다. 그러나 2021년 보험료 인상률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가입자단체가 경제불황, 정부지원 불충분 등을 주장하며 3%대 인상에 반발하는 등 진통 끝에 2.89%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내년 이후의 재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앞으로 언제 있을지 모르는 코로나19 재확산과 다른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재정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보험료 적정부담과 더불어 정부지원 확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와 같은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의 정부지원 규모는 대만 23%(‘17년), 일본 27.4%(‘16년), 프랑스 52.2%(‘17년) 등으로 대부분 우리나라 13.5%(‘18 ~‘20년)보다 높은 수준이다.  

정부지원 확대를 위한 지원절차 명문화, 지원기간 일몰제 폐지 등 국고지원 정상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