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KTX 타고 수원·부산 오간 20대 '벌금 500만 원'

2020-11-22 17:25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기간에 KTX(고속철도)를 타고 부산과 경기도 수원을 오간 20대 여성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앞서 지난 4월 18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한 클럽을 찾았다. 보건당국은 같은 날 코로나19 확진자가 해당 클럽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한 후  A씨에게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니 5월 2일까지 주거지에 자가 격리할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A씨는 4월 27일 오후 5시께 자가격리를 어기고 부산역에서 KTX 열차를 타고 수원으로 갔다가 다음날 오후 4시께 다시 KTX 열차를 이용해 부산역에 도착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이다.

오 부장판사는 "당시 코로나 확산으로 사회적 폐해가 중대하고 그 대응에 막대한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틀에 걸쳐 장거리 여행을 한 것은 그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볼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