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n번방 팀원 구한다" 성 착취물 제작·유포 10대 징역 5년
2020-11-22 17:24
"피해자 약점 이용 등 엄히 처벌해야"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모방 범죄를 저지른 1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형사12부(김유랑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A군(1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군에게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10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군은 위장사이트(피싱 사이트)를 만들어 피해자 2명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사생활이 담긴 사진 등을 찾아냈다. A군은 이를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성 착취물 53개를 제작해 텔레그램에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군은 "제2의 n번방 개발자 팀원을 구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공범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군은 자신이 보관하던 아동·청소년음란물 사진·동영상 34개 등도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유포했다.
이어 "이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