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텔레그램 n번방 개설자 '갓갓' 검거
2020-05-11 08:37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n번방' 운영자 24살 A씨를 긴급체포해 오늘(11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를 '갓갓'으로 특정해 소환 조사하던 중 A씨로부터 자백을 받아 지난 9일 긴급체포 했다.
지난 4일 민갑룡 경찰청장은 "갓갓을 검거하기 위한 상당한 단서를 확보했다"며 "이 단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입증하기 위한 증거 자료를 선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