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3차 대유행 시작...2단계 때 무엇이 달라지나?
2020-11-23 00:0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오는 24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2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22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30명 늘어 누적 3만733명에 달한다. 전날(386명)보다 56명 줄었지만, 닷새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확산세는 전국 학원, 학교, 카페, 어린이집, 병원, 요양원 등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터져 나오며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 고등학교에서도 교사, 학생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25명까지 늘어났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공대 소모임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확진자는 24명으로 늘어났다.
부천시 중동의 한 어린이집에서도 교사, 원생 등 1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경기 용인시 키즈카페와 관련된 누적 확진자는 30명, 강원 철원군 장애인 요양원 관련 확진자는 40명까지 늘어났다.
전북 익산시 대학병원과 관련된 누적 확진자는 26명, 경남 창원시 친목모임 관련 누적 확진자는 23명이다.
정부는 지난 19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상향 조정했지만 방역 선제 조치 요구가 거세지면서 거리두기를 2단계로 한 단계 더 격상했다.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은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방문·직접 판매 홍보관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 및 음식 제공도 금지된다.
노래연습장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한 뒤 30분 후에 사용이 가능해진다. 오후 9시 이후에는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스탠딩이 금지되고 좌석 간 1m 거리두기가 적용된다. 결혼식은 100명 이하로만 참석이 가능하다.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음식점은 테이블과 좌석 간 1m 거리두기가 적용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시설면적 50㎡ 이상인 경우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등교 인원 수도 축소된다. 밀집도 3분의1 원칙(고등학교는 3분의1)으로 하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학교 재량에 따라 최대 3분의2 내에서 운용이 가능하다.
종교활동도 제한된다. 정규 예배·미사·법회는 좌석 수 20% 이내 인원만 참여가 가능하다. 모임과 식사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