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단계 격상되면 '8대 소비쿠폰'은… 정부, 중단 여부 검토

2020-11-22 11:30
"국민 이동·접촉 늘려… 중단해야" vs "2단계에서 중단은 과도한 조치"

서울·경기 지역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상향 조정 후 첫 주말을 맞은 21일 서울 서초구 강남역 주변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격상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내수 활성화 대책인 8대 소비쿠폰 중단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소비 쿠폰이 국민의 이동과 접촉을 늘리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방역 차원에서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과 코로나19를 일정 수준에서 통제할 수 있다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선다.

2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방역 지침은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전국 일일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시 2단계로 격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기준 전국 확진자 수는 5일째 300명대를 기록 중이며, 수도권 확진자 수도 3일 연속 200명을 넘어섰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 방역당국과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부 등은 8대 소비쿠폰 정책의 지속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방역당국은 소비쿠폰 중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경제부처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쿠폰이 국민의 활동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는 만큼 개인의 이동과 대인 접촉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중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다만 경제부처를 중심으로는 5단계로 세분화된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 중 2단계에서 굳이 소비쿠폰을 중단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 10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외식쿠폰은 21시 이전에 충분히 사용 가능한데 사용 자체를 막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확진자 수 증가세를 일정 수준 이내에서 통제가 가능하다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극심하다는 관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다.

일각에서는 소비쿠폰별로 사용을 차별화하는 방안도 거론한다. 예를 들어 이동이나 접촉을 극대화하는 숙박, 여행 쿠폰은 제한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지난 8월 재확산 때는 농수산물 쿠폰을 제외한 전 쿠폰의 사용을 제한한 바 있다. 사용을 제한하면 사용 기한을 내년 초까지 늘리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은 방역 인프라와 마스크 착용 습관 등 세계 최고의 안전판을 갖고 있어 쉽게 허물어지지 않는다"면서 "방역과 경제가 함께 가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