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KT 채용비리' 김성태 전 의원 항소심서 뒤집혀 유죄...집유 2020-11-20 15:03 최의종 인턴기자 KT에 딸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딸 부정채용 등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2심서 1심 판결이 뒤집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30분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분 사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관련기사 김성태 "文정부 사드 기밀 유출...수사받아야" 검찰, '불법 대북송금' 김성태 보석 취소 요청…"사건 관계자 접촉" IBK기업은행, 창립 63주년…김성태 행장 "가치금융 강화" 김성태 기업은행장, 대구·경북 中企와 소통…"위기 극복 지원" [속보] '쌍방울 대북송금' 김성태 전 회장 1심 실형...법정구속 면해 최의종 인턴기자 socialaffairs@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