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제기…대한항공·아시아나 빅딜 소송전 본격화
2020-11-18 17:40
KCGI는 "지난 16일 졸속 결정된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 한진칼 이사회가 현재 지분 구도를 크게 변동시키는 내용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한 데 대해 법원에 긴급히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KCGI는 "거래에 따른 모든 자금부담은 산업은행이 집행하는 국민의 세금과 국민연금을 비롯한 대한항공의 일반주주들의 주머니에서 충당된다"며 "조 회장은 자신의 돈을 들이지 않고 한진칼의 지분 약 10%를 쥐게 된다"고 비판했다.
또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를 위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주주의 신주 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신주 발행이 무효라는 것은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라고 강조했다.
KCGI는 "한진칼 이사회는 주주 의견에 대한 어떠한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며 "아시아나항공의 재무상태 등에 관한 아무런 실사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신주발행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