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쪽방촌 표준평면 개발…영등포 쪽방촌부터 추진

2020-11-18 11:29
최소 14㎡ 이상…쪽방 거주민 생활특성 고려한 맞춤형 모델

각 평면별 조합·배치안 [자료=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쪽방촌 재개발 공공주택의 최소 평수를 최저주거기준인 14㎡(4.2평) 이상으로 규정했다. 주로 6.6㎡(2평) 미만의 개별실인 쪽방을 적어도 침실과 욕실을 갖춘 공간으로 재개발하겠다는 것이다. 당장 추진 중인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최후의 주거전선으로 꼽히는 쪽방촌의 주거환경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표준평면을 전국 최초로 개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1인가구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쪽방 거주민의 생활특성과 쪽방의 공간·환경적 제약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주거모델이다.

모든 표준평면 유형은 주거기본법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인 14㎡ 이상으로 계획했다. 세부 유형은 1인가구를 기본으로 거주자 특성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했다. △1인실(스스로 생계유지 가능) △다인실(신체적 불편은 없으나 심리적으로 불안정해 혼자 지내기 다소 불안) △특성화실(신체적 어려움과 심리적 불안정으로 생계를 타인에 의존) 등이다.

또 공유주택 개념을 반영해 개인공간과 공유공간(욕실, 주방, 거실 등)을 다양하게 조합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기존 쪽방촌에서 주민 커뮤니티 공간 역할을 하고 있는 골목길처럼 입주민 누구나 집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공용공간을 배치한다. 거주자 특성에 따라 심리치료실, 자활프로그램실, 직업훈련실 등도 배치토록 했다.

서울시는 이 평면 모델을 50년 된 오래된 쪽방촌을 주거‧상업‧복지타운으로 정비하는 영등포 쪽방촌 일대 공공주택사업에 우선 적용하기 위해 관련 주체와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향후 고시원, 빈집 등을 활용한 1인가구용 소규모 임대주택 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도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 시내 쪽방 거주자는 약 3000명이다.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35.5%,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59.1%다. 용산구 동자동·갈월동, 중구 남대문로5가, 종로구 창신동, 종로구 돈의동, 영등포구 영등포동 등 5개 지역에 밀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