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극장가, 다시 '긴장 태세'
2020-11-17 19:32
17일 정부는 수도권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닷새째 100명을 넘어서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서울·경기는 19일 0시부터 2주간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된다. 인천은 23일 0시를 기점으로 한다.
문화·예술계는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난 8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까지 격상되며 유례없는 보릿고개를 겪었기 때문.
특히 영화관은 '중위험'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되었지만, 규제 업종에서는 제외됐다. 그 대신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이 금지돼 50인 이상 참여하는 시사회는 개최할 수 없고 일반 형태의 영화 상영만 가능했다. 영화관도 가용 좌석을 70%에서 최대 50%까지 줄였다.
영화 '뮬란' '뉴 뮤턴트' '돌멩이' '담보' '승리호' 등이 줄줄이 개봉을 미루고 극장가는 암흑기를 보냈다.
그리고 지난 11월 7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며 연극·뮤지컬·클래식·무용 등을 선보이는 공연장이 전석 예매 가능해졌고 극장가는 다시금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였던 지난 9월 총 관객수는 299만명이었고,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후 10월 총 관객수는 464만명까지 늘었다. 영화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도굴' '내가 죽던 날' 등 신작 영화 개봉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수도권 내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며 극장가는 걱정이 늘었다. 다시 관객수가 반토막 나지 않을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한편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는 지역 유행 단계 중 지역적 유행 개시 단계로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됐다는 의미다.
영화관과 공연장, 피시(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선 다른 일행과 좌석을 띄우고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의 단체룸은 50%로 인원을 제한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까지만 입장이 허용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되고 스포츠 경기 관람은 관중의 30%까지만 입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