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할당 청구서 받아든 이통업계 일제히 반발 "자의적 기준으로 대가산정"

2020-11-17 15:46
정부, 3G·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에 5G 투자 연동
이통3사 "법적 근거 없고 비현실적인 투자기준" 비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용수 전파정책국장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주파수 재할당 방안 공개 설명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3G·LTE 등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안을 내놓은 가운데, 이에 이동통신 3사가 법적 근거가 없고 현실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며 반발한다. 이통3사는 정부가 과도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열린 주파수 재할당 공개토론회에서 내년 6월과 12월 중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 총 320㎒ 폭 중 310㎒에 대한 재할당 산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과기정통부가 내놓은 방안에 따르면 이통3사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최소 3조 2000억원에서 최대 4조 4000억원까지 책정했다. 4조 4000억원은 할당 대상 주파수의 과거 경매대가 등을 반영해 산정한 기준 가격이다.

주파수 재할당 최저 가격인 3조 2000억원을 내려면, 이통3사는 2022년까지 각 사 별로 5G 기지국을 15만국 이상 설치해야 한다. 각 사 별 총 설치 대수가 15만국에서 3만국씩 적어질 때마다 재할당 대가는 2000억원씩 추가된다. 구축 수준 별로 △15만국 이상 3조 2000억원 △12만국에서 15만국 3조 4000억원 △9만국에서 12만국 3조 7000억원 △6만국에서 9만국 3조 9000억원이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올해 기준 이통3사의 5G 기지국 수는 각 사 별로 5만대 수준이다.

이통3사는 공통적으로 충분한 기간을 갖고 재할당 대가 산정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을 비판한다. 또한 과거 경매대가는 현재 시점의 시장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대가이므로 현재 재할당 대가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이통3사는 과기정통부가 세운 5G 무선국 투자 최대치인 15만국은 비현실적인 목표라고도 지적했다.

특히 이통3사는 5G 무선국 투자조건을 주파수 재할당 대가와 연계하는 것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반발한다. 이통3사는 "LTE 재할당에 5G 투자를 연계하는 것은 부당결부 금지원칙에 반한다"며 "5G 무선국 투자를 조건으로 새로 부과하려면 이미 1년 전에 통지하거나 2018년 5G 할당 당시 부과했던 5G 무선국 구축의무(부관)를 사후적으로 변경하는 절차가 있어야 했다"고 짚었다.

이어 "주파수 가치에 대한 정부의 적정 재량범위를 설정하려면 조속히 전파법을 개정해 이를 근거로 재할당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며 "올해 중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처리된 후 4개월 이내에 시행령을 마련하면 절차 상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3사는 이번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안에 대해 각 사 별 별도 입장을 냈다. SK텔레콤은 과거 경매대가를 그대로 가져왔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SK텔레콤 측은 "특정 상황에서 과열될 수 밖에 없었던 1.8㎓ 경매 결과는 반드시 보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KT는 "과기정통부가 관련 규정과 정책 일관성을 무시하고 이번 재할당 대가를 지난 15년간 준수해온 기준과 다르게 산정하는 것은 규정에도 맞지 않고 예측 가능성도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재할당 주파수 대가 산정에는 과거 경매대가 대신 해당 주파수를 통해 발생하는 매출이 반영돼야 한다"며 "반영하더라도 2016년도 재할당 사례를 참고해 그 반영비율을 50% 미만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LTE 재할당 특성에 걸맞게 LTE 가입자의 5G 서비스로의 전환비율을 반영해 할당대가를 차감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