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홍영 검사 가해상관 내달 8일 첫 재판

2020-11-17 03:00

고(故)김홍영 검사 유족 대리인들이 지난 9월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상습폭행으로 고(故) 김홍영 검사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 첫 재판 기일이 변경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김준혁 부장판사)은 이날로 예정됐던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다음달 8일로 변경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 검사 사망 이후 4년여 만에 법정에 서게 됐다.

김 검사는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을 담은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대검찰청 감찰 결과 상관인 김 전 부장검사가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무부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고, 그는 불복해 해임취소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3월 최종 패소했다.

그러나 법무부와 대검 등은 김 전 부장검사를 따로 고발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가 김 전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 수사가 1년이 넘도록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지난달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권고로 재개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월 31일부터 5월 11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강요와 모욕 혐의도 있다.

그러나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는 데다 시효가 지났고, 강요죄도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며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