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징역 2년6개월 구형

2020-11-17 00:05
공선법 위반 징역 2년·명예훼손 징역 6개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지난 9월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올해 4·15 총선 당시 특정정당을 지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검찰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전 목사는 대중 영향력으로 다수 국민을 이용한 만큼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수사·재판 과정에서 계속 정치적 탄압을 강조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공연히 표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발언 시기·성격 등을 종합해보면 전 목사가 특정정당 선거운동을 했던 게 명확하다"며 "발언이 우발적이거나 즉흥적이었던 것도 아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명예훼손 혐의엔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목사는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 발언을 수차례 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문 대통령은 간첩'이라며 명예훼손한 혐의도 있다.

전 목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도 집회를 강행했다. 이에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한 차례 석방됐다. 그러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집회를 여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겨 재차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