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조직 45년만 조정…과태료 절차 간소화

2020-11-17 00:00
행안부 '민방위 5개분야 25개 개선과제' 추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성모병원에서 민방위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아주경제 DB]


민방위 조직이 45년 만에 '통·리'에서 '읍·면·동' 단위로 바뀐다. 교육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는 간편해지고, 재난 발생지에선 교육을 면제한다.

16일 행정안전부는 사회변화에 맞춘 민방위 5대 분야 25개 과제를 선정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1975년 민방위 제도 도입 때부터 유지하던 통·리 단위 지역민방위대가 읍·면·동 단위로 달라진다. 

농어촌 지역 인구가 줄고, 지역민방위대장인 통장·이장이 고령화되는 점 등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민방위대장은 통장·이장에서 읍·면·동장으로 바뀐다.

내년에 연구용역을 거쳐 지역별 인구편차와 민방위 대원 현황, 동원 인접성 등을 고려해 세부 방안을 마련한 뒤 민방위기본법 개정 등을 거쳐 조직을 개편할 방침이다.

대원이 부족한 직장민방위대는 기관 판단에 따라 지역민방위대로 편입할 수 있게 법 개정도 추진한다.

교육·훈련 운영체계 개선에도 나선다. 민방위 대장과 강사,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한다.

훈련 지원 등 민방위 활동에 참여한 1~4년차 대원에겐 집합형 교육을 일부 면제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5년차 이상 대원이 민방위 응소·확인시스템에 통지서 고지 내용을 넣으면 응소로 간주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통·리장이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보냈던 민방위 교육 통지서는 이메일이나 휴대전화·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보낸다. 교육 불참 과태료 부과 때 요구하던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수령증' 서류 매수는 3매에서 1매로 줄인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이 국가적인 재난으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지역에선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평시 국가적 재난으로 민방위대 동원 때 응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통합방위사태 등으로 생명·재산 피해가 생기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하는 법을 만들 계획이다.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후방지역 주요시설 인근에 있는 주민 대피시설은 더 만든다. 방위 사태 때 비상급수시설을 '민방위 준비명령'으로 쓸 수 있게 한다. 비상상황을 알릴 경보전파 대상 방송사는 현행 18개에서 164개로 대폭 늘린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민방위 제도 개선은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국가 비상·재난 사태를 효과적으로 대비할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