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회가 지방세 결정”…개정안 발의
2020-11-16 10:39
“조세법률주의 원칙 확립”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재산세를 결정하는 권한을 정부에서 국회로 이양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재산세는 공시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해 부과하고 있는데, 권 의원의 개정안은 과세표준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토록 하고, 재산세 주택분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55%로 인하하는 내용이다.
권 의원은 의원실 자체 추가 결과 “이번 개정안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약 8000여억원의 서민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여기에 더해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확립하고 재산세 납세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