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직무정지 요청, 부적절해 이의제기"
2020-11-15 16:46
"검사징계법 요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 감찰부장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요청은 검사징계법 요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했다"며 "이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대검 차장을 통해 검찰청법 제7조 2항에 따른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적었다.
이어 "사안과 피고인·피의자, 사건처리 경위·결과가 검찰 역사상 충분히 이례적이고 특별한 경우"라 지적했다.
한 감찰부장은 △기소 전 사건재배당이 이뤄져 다른 검사가 기소한 점 △검사 영장집행 과정에서 일어나 재판에서 유·무죄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 점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정 차장검사가 직관하고 있는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6일 법무부에 정 차장검사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했다. 검사징계법상 총장은 장관에게 징계 청구가 예상되는 검사에 대해 이를 명령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7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한 전 검사장 휴대전화 유심칩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달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정 차장검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윤 총장은 정 차장검사가 기소되면서 법무부에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한 것이다.
한 감찰부장은 윤 총장이 직무집행 정지 요청 전에 이의제기를 했다. 한 전 검사장이 윤 총장 최측근이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을 수사 배제하는 수사지휘권 발동을 해 중요한 사안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감찰부장은 대검 부장회의에 이 건을 논의할 것을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추 장관은 지난 5일 정 차장검사 기소 과정 적정성에 대한 진상을 확인·보고할 것을 대검 감찰부에 지시했다. 그러면서 한 감찰부장이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치 요청 이전 이의제기한 사실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