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요양병원' 윤석열 장모 최모씨 검찰 소환
2020-11-12 14:54
지난 3일 윤 총장 동서 유모씨에 이어 최씨 불러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최씨를 소환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A 요양병원 행정원장으로 근무한 윤 총장 동서 유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해당 병원은 의료법에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었다. 그러나 2013~2015년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돼 구씨와 병원운영자 등 3명은 의료법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확정받았다.
당시 검찰은 최씨가 2014년 5월 공동이사장에서 물러났으며 병원 운영 관련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점으로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