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징역 1년 선고 받은 윤석열 장모 2021-12-24 00:01 유대길 기자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23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선고 판결을 마친 뒤 부축을 받으며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씨는 이날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관련기사 '벌금형 처벌 전력' 방송인 유씨, 역주행 음주운전 사망사고...징역 2년 중소기업계 "중처법 징역 7년 상한형으로, 주4일제는 노사 자율에 맡겨야" 반도체 핵심기술 중국에 유출...수사 4년 만에 산업스파이들 징역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포토] 동부구치소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 장모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