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살인해도 최고 30년형, 나오면 50대...잔혹범행에도 깃털같은 형량
2020-11-12 08:57
12일 뉴스1은 2019년 6월 6일 경기 오산시의 한 야산에서 발견된 백골 시신에 대해 보도했다.
벌초객에 의해 발견된 백골 시신은 나체 상태로 암매장돼있었다. DNA 분석 결과 15~17세 남성으로, 뼈마디가 온전한 곳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무자비한 폭력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전수 조사를 한 결과 피해자는 사망 다시 16세인 A군이었고, 범인은 A군을 범죄에 이용한 20대 남성 3명이었다.
3개월간 이들과 생활하던 A군은 견디지 못하고 탈출했고, 경찰에 그들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제출한 것을 안 범인들은 보복 살인을 계획한다. 다른 청소년을 이용해 A군을 만난 이들은 준비한 범행도구를 이용해 폭행했고, 결국 견디지 못한 A군은 사망하고 만다. 이들은 은폐를 위해 옷을 벗기고 범행 인근 묘소에 A군을 암매장한다. 특히 이들은 숨진 A군의 모습을 촬영한 뒤 주변인들에게 자랑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1개월 만에 붙잡혔다. 주범 B씨는 징역 30년을, 공범 C씨는 징역 25년을 확정받았고, 군복무 중이던 D씨는 고등군사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대 초반인 이들이 25~30년형을 모두 마치고 나와도 불과 50대라는 점에서 네티즌들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네티즌들은 "이게 한국 X 같은 법이야. 30년 살고 나와도 50대야. 이것들이 사람이냐? 반인류적 범죄인데 사형 아니냐? 나라 법을 만드는 인간들 전부 사형 선고합니다. 너네 자식들 저런 일 당하면 과연 저 정도 형을 내릴까?(zg***)" "이 잔혹한 계획 살인이 징역 30, 25년이라니! 이 형량이 제대로 된 형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다. 어지간히 많이 두들긴 것 같아도, 최소한 무기징역은 되었어야 정상 아닌가?(bs***)" "똑같이 처벌해야 함. 묻어라(ca***)" "20, 30년후 또 엄한 희생자가 나오겠네요.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tk***)" 등 댓글로 분노를 드러냈다.
이미 사람들은 '한국 법은 가해자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잔인한 범죄를 저질러도 범죄에 비해 형량이 가볍게 나오기 때문이다. 최근 구속영장이 기각된 손정우만 봐도 그렇다.
살인을 하고도 무기징역이 아닌 고작 30년형을 선고한 사례는 넘쳐난다. 80대 친부를 둔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아들, 성추행을 신고한 중학생 딸을 살해한 계부와 친모, 이별 통보에 화가 나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이웃집 모자를 살해·중태에 빠트린 40대, 'PC방 살인'을 저지른 김성수, 연락 끊긴 여성 찾아내 언니 앞에서 살해한 30대 등등 수도 없다.
전문가에 따르면 영미법계는 실질적 판례를 중시하고, 판사의 권한과 재량이 크며 교화보다는 처벌에 목적을 둔다.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데 목적을 두기 때문에 대륙법계와는 형량이 크게 차이 난다. 한국 역시 인권을 우선시하다 보니 강력한 처벌보다는 반성 유무, 합의 유무 등을 감형 사유로 받아들여 형량이 비교적 낮게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피해자 인권을 빼앗은 가해자에게 인권을 챙겨줄 필요가 있느냐" "피해자 인권은 존중하지 않고 범인 인권 존중하느라 얼굴도 공개하지 않고... 비상식" 등 법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